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5.02 2019허1407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2. 10. 2018당24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 F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G’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실용신안등록 제245514호/ 2001. 5. 25./ 2001. 8. 25./ 2001. 10. 29. 나) 물품의 명칭 : 하절용 통풍 매트 다) 도면 :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1호증) 가) 특허출원 공개번호/ 공개일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8-134755호/ 1996. 5. 28. 나) 물품의 명칭 : 입체구조 직물 다) 도면 : 별지 3의 ‘나’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7. 2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018당2427). 2) 특허심판원은 2018. 12. 10.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심결취소 사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