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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1 2016허3129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4. 15. 2015당415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F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F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 2015당4158호로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4. 15.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대비할 때, ① 확인대상디자인은 머리끝부분이 확인대상디자인은 곡선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좁은 직선형태인 점, ② 양자는 파워잭이 끼워지는 부분의 형태가 다른 점, ③ 확인대상디자인은 머리부가 끼워지는 부분이 날개부와 단절되지 않고 부드럽게 아래로 연결된 형상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볼록한 형태로 단절된 형상인 점, ④ 확인대상디자인은 머리부와 날개부가 부드러운 곡선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리부와 날개부를 이어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확인대상디자인은 몸통에서 날개로 이어지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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