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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3 2017허5566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의 1 내지 3)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물품의 명칭 : F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갑 제1호증의 [별지 2])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F‘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갑 제3호증) 2014. 12. 17. ㈜삼우크레인 홈페이지(http://www.samwoocrane.com)에 게시된 사진에 나타난 ‘F’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사진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6. 7.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2088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6. 2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긴 하지만,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들 선행디자인이 담긴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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