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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17 2017허5948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호증의 1,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물품의 명칭: F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F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6. 7. 16. 특허심판원 2016당2087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6. 2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할 때 그 전체로서 환기되는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디자인은 거푸집 체결부가 ‘ㅁ’자 형상에서 모서리 한쪽 귀퉁이 일부가 절개된 ‘’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고, 단면이 ‘’ 형상인 포크삽입부 한 쌍이 ‘’와 같이 직각으로 결합된 형상을 띠고 있으며, 거푸집 체결부에서 모서리 귀퉁이 일부가 절개된 부분의 맞은편 귀퉁이와 포크삽입부 한 쌍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와 같은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2) 그런데, 선행디자인 1에는 ‘’ 형상을 가진 포크삽입부가 나타나 있고, 선행디자인 2에는 ‘’형상의 거푸집 체결부가 나타나 있으므로,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선행디자인 2에 공지된 거푸집 체결부의 형상에서 ‘O’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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