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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구단1608
출국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7. 단기방문(C-5)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09. 11. 9. 재외동포(F­4)로 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 29. 21:40경 인천 중구 송월동 3가 3-34에 있는 송월동사무소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인천 중구청 교통지도팀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인천광역시 소유인 정류장 유리 2장을 머리, 주먹 등으로 깨뜨려 수리비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7. 22.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8.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5. 14. 00:3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4번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인 B 투싼 승용차량을 약 6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7.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6.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관동1가 9 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동6가 1 중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26.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여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서 정한 출국조치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2015. 2. 1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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