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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9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각 재직 중이었다.

나. 피고는 2015. 7. 29. ‘피고가 2014. 12. 13.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 회의실에서 동대표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뒤통수를 치는 인간아, 뭔데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1534호). 다.

피고는 2015. 7. 29. ‘피고가 2015. 3. 18.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본인도 선물을 다 챙겼으면서 15만 원짜리 한우세트를 원고의 동생이 정육점에 찾아가 기름기를 떼어내고 살코기로 가져다 먹고,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테라스를 만든 주민들을 시청에 불법건축물 신고까지 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유인물 3부를 작성한 후 다음날 이 사건 아파트의 불특정 세대에 위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1889호). 라.

피고는 2015. 9. 9.'피고가 2015. 3. 20.부터 2015. 7. 23.까지 총 3회에 걸쳐 원고에게 “나는 빚을 지고 살지 않는다. 다 갚아 줄게. 어떻게 빚 갚는지는 앞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꼭 갚아 줄께”라는 내용 등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5466호). 이에 불복한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246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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