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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구단1868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8. 단기일반(C3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5. 27. 출국하였고, 2012. 7. 25. 단기일반(C31)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2. 10. 31. 방문취업(H26) 자격으로 변경하고 2015. 10. 30. 체류기간이 만료된 한국계 중국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2. 0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담배나 줘라,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해라,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관의 퇴거에 응하지 않고 약 30분간에 걸쳐 주취 상태에서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6. 00:1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가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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