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4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399번길 간석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452번길 “스마일공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