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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4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399번길 간석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452번길 “스마일공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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