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나323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23: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유턴할 당시 피고가 탑승한 차량이 위험하게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의 경적을 울렸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는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 외상성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가.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2150호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가.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에 대항하여 피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2150호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88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11. 28. 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515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2.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