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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71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0:0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24c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다가 울산지방경찰청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지인인 H의 행세를 하면서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의 행세를 하던 중 G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자서명조회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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