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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95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23:1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경동햇빛마을 아파트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길 생각에 친동생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교통단속 휴대용 단말기인 PDA에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이어 ‘F’ 옆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인 것처럼 서명을 한 후 그 서명이 기재된 위 PDA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11번)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순번 4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5번), 사전통지서 사본(순번 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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