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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771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4. 16:3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인도에서, D 오토바이를 보도에서 운행하여 인천서부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차도통행위반 행위로 단속되자 미납된 교통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그 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H)를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교통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도통행위반 행위로 단속되자 자신이 마치 위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번호를 교통단속 PDA단말기에 입력한 경위 F로부터 단말기의 전자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단말기 전자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교통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자서명, 단속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 모습, 범칙금 납부 통고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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