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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424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5:00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647cc BMW C600 SPOR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도보 순찰을 하던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자신의 주민번호인 것처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사진(H 운전면허사진), 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1.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나아갔고,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본인의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 범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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