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울산동부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위 도로에서 위 G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입력한 H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9. 2. 6. 운전자 H”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운전자 확인란 부분을 위작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도로에서 위 G으로부터 H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명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