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4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소에 입사하면서 거래처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세무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보관 중이 던 금전을 횡령하는 한편, 세무사 사무소 고객에게서 인건비 회계 처리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소에 입사한 직후에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의 지위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6,1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날 및 선고 당일에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원심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B에게 손해 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B에게 위 손해 배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배상 신청인 B의 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