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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노3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N에게 편취 금 800,000원, 배상 신청인 DV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총 134명의 피해자들 중 108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3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자격증 120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가. 배상 신청인 BN, DV, AR 배상 신청인 BN은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800,000원의 배상명령을, 배상 신청인 DV은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400,000원의 배상명령을, 배상 신청인 AR은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720,000 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배상명령을 각 신청하였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N, DV, AR으로부터 위 각 피해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 BN에게 편취 금 800,000원, 배상 신청인 DV에게 편취 금 4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배상 신청인 AR에게 편취 금 720,000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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