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의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4 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E로부터 편취한 돈은 14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을 위 인정 금액의 범위 내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33조 제 4 항에 의하여 원심의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