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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1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B에 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 관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계 1,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은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상당히 큰 금액 (1 억 1,000만 원) 을 편취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2019. 3. 2. 1,000만 원을, 2019. 6. 5. 100만 원을 각 원심 배상 신청인 B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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