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2.경 일본 불법체류 전력 때문에 일본에 정상적으로 입국할 방법이 없자, 밀항알선책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밀항을 도와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 국적의 1,596t 화물선인 ‘D’호의 2항사인 피고인 B에게 위 800만원 중 700만원을 주기로 하고 C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2012. 3. 21. 2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E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부근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밀항대가금 800만원을 교부하였다.
C과 피고인 A은 함께 같은 날 23:00경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다음날 밀항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C은 같은 달 22. 10:00경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위 E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같은 날 14:00경 마산항 제5부두로 가 그곳 8번 선석에 정박 중인 ‘D’호에 승선하였다.
위 ‘D’호는 같은 날 16:00경 마산항 제5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달 25. 08:00경 일본 오이타 항에 접안하였고, C은 같은 날 20:00경 오이타항 부두 철조망을 넘어 일본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C의 밀항을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C을 운반해 줌으로써 밀항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한국인 밀입국자의 적발 퇴거강제예정에 대해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밀항자 C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알선책 및 운반책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된 C 수첩 사본
1. 마산항 및 포항항 포트미스상 각 D호 출입항 기록, 각 D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