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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20고단220
밀항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밀항 모집 및 알선책인 B(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는 동네 후배인 C으로부터 2012년경부터 일본으로 밀항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오던 중, 2015. 1.경 밀항 전력이 있는 D에게 밀항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2015. 2.경 밀항 알선 경험이 많은 E을 물색하여 B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B, D, E은 2015. 3. 초순경 밀항 시기와 인원, 비용 등을 논의하였고, E은 2015. 3. 하순경 밀항용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F에게 사람들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F은 7,0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후 4.99톤 FRP 어선을 빌려두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G, H이 일본에서 징역형 선고 및 형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국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일본 밀항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위 B를 소개받은 다음, B와 1명 당 1,800~2,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G, H을 일본으로 밀항시켜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B로부터 밀항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G, H에게 연락하여 “밀항이 준비되었으니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G, H에게 각각 밀항대가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G, H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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