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8. 경에서 같은 해 9. 경 사이에 D에게 일본에 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해
9. 27. 14: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 역 부근 커피숍에서 D로부터 E 및 E의 선배인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고, E 등이 선원 수첩 등을 위조하여 감천 항에서 컨테이너 선을 통해 피고인들을 일본에 밀항을 시켜 주는 대가로 1 인 당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9. 29. 경 D의 처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피고인들의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선원 수첩 위조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D을 통해 E에게 보내는 등 밀항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 K을 만 나 화물 선을 이용하여 일본 후 쿠오
카 까지 밀항을 시켜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J에게 선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밀항을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J으로부터 L을 소개 받아 L에게 일본으로 밀항을 시켜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6. 10. 10. 경 L으로부터 배가 준비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6. 10. 12. 경 L이 알려준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0. 말경 및 2016. 11. 초순경 부산에서 밀항 알선 브로커인 D, E 등을 만 나 밀항 방법을 논의하는 등 밀항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이체 내역 등, 수사기록 60 쪽),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418 쪽),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42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