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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23:52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5 2.0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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