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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3:52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 성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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