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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8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666] 피고인은 2017. 8. 20. 22:50 포 천시 소 흘 읍 태봉로 227에 있는 송 천마을 212동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 같은 읍 태봉로 235에 있는 대방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793] 피고인은 2018. 2. 3. 21:2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운 천식당 앞 노상에서 포 천시 소 흘 읍 송 천마을 뜨란 채 212 동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E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666]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2018 고단 1793]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및 면허 조회(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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