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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소 사로 방면에서 SK 뷰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이 운행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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