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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2:4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20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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