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03:5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 대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