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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7가단5035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3,0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F 일대 15,366.01㎡(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 복리후생시설 등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였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주택건설 사업, 임대주택 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였다.

(2)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시간순으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시간순으로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이하 ‘L’이라 한다), 주식회사 O(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P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O’이라 한다), 주식회사 Q(변경 전 상호, 시간순으로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이하, ‘Q’이라 한다),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U, 이하, ‘T’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만 한다) 방식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다.

(3) A은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2015하합5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이하, 주식회사 A이나 원고를 지칭할 경우 편의상 모두 ‘원고’라 한다), Q과 T도 각각 파산선고를 받아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파산에 의한 당사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출을 한 원고 등 6개 V은행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편의상 ‘원고 등 6개 은행’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PF 대출 및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 등 (1)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G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 등 6개 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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