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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5504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3,720,380원을 주식회사 E과 피고가 2003. 8. 12.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이유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수원시 팔달구 F 외 19 필지 소재 지하 5 층 지상 11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증축 및 분양 ㆍ 임대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2003. 8. 14.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2013. 5. 20. 파산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 이라 한다 )로부터 3,100,000,000원을,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2014. 7. 1. 파산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B’ 이라 한다 )로부터 1,500,0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C’ 이라 한다 )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다.

2)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E은 2003.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3.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공동 1 순위 우선 수익자는 대출 채권자들인 A( 우선 수익권 증서금액: 6,630,000,000원), B( 우선 수익권 증서금액: 3,770,000,000원), 원고 C( 우선 수익권 증서금액: 5,200,000,000원) 이다.

제 7 조( 우선 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 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 을”( 피고, 이하 같다) 이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 수익자와 “ 갑” (E, 이하 같다) 간의 여신 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 자의 원금 및 이자( 연체 이자 포함 )에 한한다.

② 우선 수익자는 “ 을” 이 발행하는 수익권 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최고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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