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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573484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B 외 28필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07. 11. 30.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신축 건물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주 대출금(원) 1 피고 인천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 15억 2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60억 3 피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50억 4 피고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30억 5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40억 6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40억 7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 50억 8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 15억 9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20억 합계 320억

나. 피고 A는 2010. 1. 26.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등 9개 은행들(이하 ’대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20억 원을 이른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방법으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제5조 (분양보증이행 후 본사업 수익금에 대한 처분) ① 피고 A, 대주들은 보증사고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이 사건 사업의 분양보증이행(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책임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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