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국제자산신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는 2013. 7. 1.,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9. 26.,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5. 20.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D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B는 피고 D의 사내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D, A의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D의 사업자금 대출 피고 D은 2008. 2. 25.경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영남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저축은행들과 사이에 이율 연 9%, 연체이율 연 24%, 대출기간 1년(변경 후 대출만기: 2013. 12. 31.)으로 하는 대출약정(갑 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피고 D은 2013. 1. 31.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피고 D을 위탁자, 피고 국제자산신탁을 수탁자, 한국산업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 대우건설을 시공사 및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경기도 E 블럭 67,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갑 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