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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5가합559818
수익금교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업무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 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 한다

) 및 원고 신안상호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을 포함한 7개의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은 2007. 2. 15. 주식회사 뉴웨이디앤씨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남강씨앤디, 이하 ‘뉴웨이디앤씨’라고 한다. , 주식회사 투어스건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채원건설, 이하 ‘투어스건설’이라 한다. 및 피고와, 시행사인 뉴웨이디앤씨는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276-2 토지 외 45필지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 5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도민저축은행은 2012. 3. 27. 춘천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토지신탁 사업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업무약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2007. 2. 15. 뉴웨이디앤씨, 투어스건설과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5조 (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분양대행 등 분양경비

3. 차입금이자, 지급이 시급한 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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