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경영의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E을 개설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F’ 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불과 함에도 ‘ 당뇨에 좋은 F를 재배하는 D 입니다
’, ‘F 의 효능과 효과 ( 중략) 당뇨병환자들에게 임상실험한 결과 당뇨 약보다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 중략) 변비, 뇌졸중, 동맥 경화, 콜레스테롤 저하 등에 효과가 있다 ( 중략) 정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 후략) ’라고 기재하여 게시하고, 총 3,6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범죄인지 보고, 허위 과대광고 관리통합 정보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인터넷광고 내역)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