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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5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경부터 2015. 11. 9.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홈페이지에 영양 보충제인 ‘F’ 을 판매, 광고 하면서 제품 이름 앞에 ‘ 발기 부전 치료법’ 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은 발기 부전치료 효과가 없는 단순한 영양 보충제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제품이 검색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단지 제목에 발기 부전 치료법이라고 기재한 것일 뿐, 상품 내용 등에 발기 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기재를 전혀 한 바 없으므로, 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이름 앞에 발기 부전이라는 구제적인 병명을 기재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제품이 발기 부전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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