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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8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식품인 동충하초 일명 ‘B’ 가 중국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동충하초로 코디 세 핀이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한 항암효과가 있고 성기능 저하, 심장병, 부정맥, 고혈압, 폐병, B 형 간염, 간 경화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표시 ㆍ 광고 행위를 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식품인 동충하초( “B”) 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B 매장, 특허, � 기사 항 전부 증명서 확인)

1. 현장확인 사진,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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