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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7 2016고정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서 2013. 10. 22.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법인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원주시 D에 소재한 식품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5. 9. 30. 인터넷에 E, F 라는 초콜릿을 판매 광고를 하면서 ' 두 초콜릿 모두 대표 성분인 사포닌으로 인하여 항암작용, 면역력 개선, 피부 노화 방지 등 건강에도 좋은 숙성 초콜릿입니다

' 라는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법인체로서 관리 감독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판단

1. 식품 위생법 위반의 판단 기준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호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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