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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0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1. 03:4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로 손을 넣고 힘을 가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에 열려져 있는 금고 안에서 보관해 놓은 현금 1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09: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보관해 놓은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말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구로구 I건물 2층 J 노무법인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80,000원, 100,000권 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카센터의 지하1층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0. 16: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Q이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5. 13:00경 서울 송파구 R건물 2층 안내데스크의 여직원 휴게실에 이르러 피해자 S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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