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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3:50경 강원 화천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DS100 99.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03:2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오른손 주먹으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고용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창문 유리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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