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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인바, 2016. 1. 9. 2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로31번길 68(정발산동) 양지마을4단지 앞 노상까지 1km를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1경, 23:52경, 다음 날 00: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대장사본, 음주측정기기록지, 음주측정과정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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