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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3. 1. 1. 00:50경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1107동 앞 도로상을 약 1미터 가량 음주운전 하던 중 타인의 차량을 가로 막고 선 것으로 인해 같은 날 01:01경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위 단속 장소에서 경사 D의 질문에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1:45경부터 02:05경까지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적발경위에 대한 수사, 신고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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