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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58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상당히 지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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