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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2 2019노14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쟁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6. 11. 0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처남댁인 피해자(여, 36세) 주거지에 찾아가, 처남이 출근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복제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던 처남댁인 피해자(여, 36세)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7. 시간 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지에 들어가는 처남댁인 피해자(여, 36세 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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