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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4 2015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C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19세)은 C의 딸로서 피고인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피고인이 C에게 수시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의붓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4. 8.경 여수시 E 아파트 103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는 위 C이 잠이 들자 피해자(당시 14세)가 있는 작은 방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3. 2.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여수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집을 비운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당시 17세)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당시 18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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