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1: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이웃주민으로부터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C SM5 승용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3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11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