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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5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0:4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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