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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4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7.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짧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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