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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3:57경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0),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9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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