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6. 22:29경 인천 계양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 중 1회는 8년 전의 것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