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54』 피고인 A은 훼손된 D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D과 닮은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E이 D으로 행세하면서 이를 재발급받고, 재발급받은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공동피고인 E,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 및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 F에 있는 G운전면허시험장에 함께 가, 공동피고인 E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D‘,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원구 H I호, 전화번호란에 ‘J’, 휴대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운전면허시험장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인 ‘M대리점’에 함께 가, D 명의로 휴대전화 N, O을 개통하면서 공동피고인 E은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B는 위 신규계약서상 요금납부 계좌주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공동피고인 E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대리점의 직원 P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