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은 훼손된 D 명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D과 닮은 피고인 A이 D으로 행세하면서 이를 재발급 받고, 재발급 받은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는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 인과 위 C,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 F에 있는 G 운전면허 시험장에 함께 가,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D‘, 주 소란에 ' 충청북도 청원구 H I 호, 전화번호란에 ‘J’, 휴대전화 번 호란에 ‘K’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운전면허 시험장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 인과 위 C,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M 대리점 ’에 함께 가, D 명의로 휴대전화 N, O을 개통하면서 피고인 A은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E는 위 신규 계약서 상 요금 납부 계좌 주로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피고인 A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대리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